국토해양부는 26일 그동안 상업용지내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제한했던 강원·전남·경북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도 가능토록했다. 이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 용지는 중소형(전용 60~85㎡) 또는 중소·중대형 혼합 용지(전용 60~85㎡, 85㎡ 초과)로 변경·공급할 수 있게 됐다.
원주 혁신도시에 공급될 전용 85㎡ 초과 가구의 경우 기존 C-2블록 807가구, C-6블록 373가구 등 1180가구가 중소형 또는 혼합형을 포함한 1268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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