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 장소 확대, 과태료 3만원

지역내일 2012-12-26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의료기관,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과 청소년관련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150㎡(45평) 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은 실내 전체 금연이며, 연차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실내 금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시 지역 내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총 214개소다.
주요금연구역은 ▲전체 버스 정류소(79개) 주변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택시 승차대(20곳)는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7개소)은 위치에 따른 공원면적 전체 ▲108개 학교정화구역(전체 학교)은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다.
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흡연금연구역 홍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적발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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