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식경제부에서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2013년 2월 22일까지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 다소비건물(계약전력 100kW~3,000kW)의 난방온도 20℃ 제한,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모든 매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의 오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난방기는 순차적으로 10시 30분~11시, 11시 30분~12시 까지는 가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전직원 내복입기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사용제한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2013년 1월 6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2013년 1월 7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회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가정에서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실내 난방온도는 건강온도 20℃ 지키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내복입기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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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 다소비건물(계약전력 100kW~3,000kW)의 난방온도 20℃ 제한,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모든 매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의 오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난방기는 순차적으로 10시 30분~11시, 11시 30분~12시 까지는 가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전직원 내복입기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사용제한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2013년 1월 6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2013년 1월 7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회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가정에서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실내 난방온도는 건강온도 20℃ 지키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내복입기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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