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5일부터 안산시 관내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타이레놀정,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13개 품목이다. 다만 약물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을 1개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대상업소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POS)이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며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수료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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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타이레놀정,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13개 품목이다. 다만 약물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을 1개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대상업소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POS)이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며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수료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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