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중주택의 발코니를 거실이나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전 가구에 걸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가능했지만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해 왔다.
다중주택은 전체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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