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현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운영한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청설모 꿩 쥐류 및 오리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포획단원이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청설모 꿩 쥐류 및 오리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포획단원이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