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일괄적으로 한 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연금공단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능력평가에서는 활동능력평가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공단이 수행할 근로능력평가업무는 기존 장애등록심사업무의 프로세스 일부와 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와 유사한 활동능력평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 제도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채용이 진행중이고, 오는 12월까지는 계약직직원과 기존 직원이 수행하다가, 2013년 1월부터는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직 직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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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능력평가에서는 활동능력평가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공단이 수행할 근로능력평가업무는 기존 장애등록심사업무의 프로세스 일부와 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와 유사한 활동능력평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 제도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채용이 진행중이고, 오는 12월까지는 계약직직원과 기존 직원이 수행하다가, 2013년 1월부터는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직 직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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