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913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지가는 0.355%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거지역 0.447%, 공업지역 0.384%, 녹지지역 0.189%, 상업지역 0.134% 상승했다.
시는 결정 공시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필지별 가격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안산시 홈페이지,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양도 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도 사용된다.
문의 : 안산시청 토지정보과(48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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