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단독주택 포함
서류만 잘 챙겨도 짭짤한 연말 보너스… 부동산 연말정산의 모든 것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럴 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이 연말정산 서류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다양한 종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부동산 관련한 소득공제도 많다. 이것들만 잘 챙겨도 짭짤한 연말 보너스를 탈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한다. 평소 소득공제 준비를 못했다면 남은 기간 내에 공제항목들을 확인해 꼼꼼히 준비하면 행복한 연말이 된다.
과거에는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세대주들도 올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추가됐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자금 40%까지 공제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는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글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안됐지만 올해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 부터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라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연이율 0.4% 이하의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자금도 공제대상이다.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빌려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것이라야 한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도 대상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 납입금액을 인정받는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야 한다. 저축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한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조건은 우선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라야야 한다. 주택 분양권도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 종료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3개월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것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과 2009년 2월12일 ~ 2010년 2월 11일 기간(조세제한 특례법)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이나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주요내용
공제항목 | 금액 | 공제한도 |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상환액×40% | 모두 합쳐 연 300만원 |
월세액 | 월세액×40% | |
주택마련저축 | 납입(불입)금액×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600만~1,500만원 |
* 위 네 가지 공제액의 총 합계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인 연 600만~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자료제공 : 부동산써브)
김경래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