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출입자 제한규정’ 강화

지역내일 2012-12-13
‘원주시청사 출입자 제한규정’이 강화된다.
청사가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사고와 각종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집기류를 파손하는 행위 등으로 몸살을 겪으면서 내린 조치다.
실례로 지난 달 30일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시청사 진입로로 돌진해 시청 정문 우측 출입구 및 민원과 창문 일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연체금이 있어 자활기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품고 사회복지과 상담실 유리창 16개와 책장, 난방시설 등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 행위자가 공공기물 파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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