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횡성군에는 현재 14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2012년 말까지 28명을, 2013년에는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 이후에도 당해연도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전환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업무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민원업무, 공영터미널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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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는 현재 14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2012년 말까지 28명을, 2013년에는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 이후에도 당해연도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전환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업무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민원업무, 공영터미널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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