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청 징수과와 읍면동이 함께 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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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청 징수과와 읍면동이 함께 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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