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땅을 구입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구입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이 대지이거나 전원주택단지로 택지를 개발해 놓은 것 등이다. 대지는 건물을 짓도록 한 땅이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어버린 곳 등은 일반적으로 대지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대지가 아닌 곳들도 많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분양 하는 땅의 경우 대지로 알고 있지만 대지인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농지나 임야 상태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놓은 땅이다. 집을 지어 준공이 나면 그 때 지목이 농지나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
지목이 대지인 땅이나 전원주택단지로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땅을 구입하면 신경 쓸 일이 적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특히 전원주택단지는 개발업체가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도록 해 놓고 분양을 한다.
그러므로 택지 개발 후 분양하는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때는 집을 바로 지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허가를 마치고 기반공사 즉,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공사를 완료한 곳이라야 안전하다.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땅만 공급하고 기반 공사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분양을 하는 곳들은 위험하다.
개발의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돼 있는 곳들은 분양을 받은 후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축을 할 경우 개별 준공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전원주택단지는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분양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분양 후 공사가 지연돼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소유권에 대한 확보가 안전한 가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간혹 필지 분할이 안 돼 지분으로 만 등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요한 것은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이다. 도로와 공원 등 단 지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해 분양면적에 포함시킨다. 실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만큼 줄어든다. 공유지분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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