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경 개똥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5년 서울의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탑승한 여성이 있었다. 개가 똥을 싸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다. 그 여성은 개똥을 치우지 않은 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지하철에 동승한 다른 사람들이 배설물을 치웠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자, 개똥녀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인터넷 네티즌들이 개똥녀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그 여자의 미니홈피 등을 추적해 욕설을 퍼부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언어 폭력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참으로 많다.
인터넷상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중요한 원인은 익명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더러운 욕을 하거나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이름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익명사회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사회책임이 결여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본인실명확인제가 도입되었다.
본인실명을 등록하여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남을 욕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이 문제되면 인터넷 주소 등 추적을 통하여도 범인을 잡을 수 있고,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가 문제가 있으면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ㆍ임시조치를 취하면 된다. 실제로도 피씨방에서 몰래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익명, 가명을 사용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본인실명 확인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본 것이다.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즉, 눈치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ㆍ사회적 약자의 자유로운 생각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줄 수도 있다.
인터넷은 빠르고 서로 연결된다. 현실과 달리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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