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11월 대로변 및 다중 통행 장소 불법광고물 특별 야간단속 실시로 보행자 불편해소 및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니 다중통행장소와 대로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들이 게첨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송천동 주공1차 유흥가 주변과 아중대로변의 에어간판, 입간판, 배너기 등을 중점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4개, 상업용 배너기 10점 등 총 33점을 강제 철거하였다.
구에서는 이후에도 연중 기동처리반의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상습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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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니 다중통행장소와 대로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들이 게첨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송천동 주공1차 유흥가 주변과 아중대로변의 에어간판, 입간판, 배너기 등을 중점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4개, 상업용 배너기 10점 등 총 33점을 강제 철거하였다.
구에서는 이후에도 연중 기동처리반의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상습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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