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클릭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만여명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인터넷 광고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투자받아 이 중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송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회원을 모집 하도록 도운 이 모(50·목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전국 20여 군데 센터를 두고 1구좌에 33만원∼5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000원∼1만원의 수당을 평생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 N미디어라는 인터넷 신문과, 김치·생수·발모제 등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차리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회원 클릭에 의한 SNS 홍보로 수익을 남긴다''며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삼았다. 투자 규모에 따라 스마트 CEO(33만원), 대리점(110만원), 지사(550만원)란 직급을 주며 110일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일 같은 규모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송씨는 회원이 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고, 새 투자자가 또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첫 회원에게 투자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과 투자액을 불렸다.특히 재정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2000여 명에게 무료로 구좌를 나눠주며 접근해 신도 3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한 목사는 매월 수당으로만 6억원을 챙겨 월세 380만원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박종삼 광역수사대장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회원들에게 1년 가까이 약속한 수당을 지급해 믿음을 준 뒤 회원수를 늘렸다"면서 "그나마 초기에 적발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인터넷 광고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투자받아 이 중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송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회원을 모집 하도록 도운 이 모(50·목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전국 20여 군데 센터를 두고 1구좌에 33만원∼5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000원∼1만원의 수당을 평생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 N미디어라는 인터넷 신문과, 김치·생수·발모제 등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차리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회원 클릭에 의한 SNS 홍보로 수익을 남긴다''며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삼았다. 투자 규모에 따라 스마트 CEO(33만원), 대리점(110만원), 지사(550만원)란 직급을 주며 110일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일 같은 규모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송씨는 회원이 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고, 새 투자자가 또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첫 회원에게 투자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과 투자액을 불렸다.특히 재정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2000여 명에게 무료로 구좌를 나눠주며 접근해 신도 3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한 목사는 매월 수당으로만 6억원을 챙겨 월세 380만원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박종삼 광역수사대장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회원들에게 1년 가까이 약속한 수당을 지급해 믿음을 준 뒤 회원수를 늘렸다"면서 "그나마 초기에 적발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