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월 26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원주 지역은 인하, 춘천, 강릉, 동해, 속초 등 4개 지역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하요인이 발생한 원주지역은 용역(안)대로 공급비용을 인하하고, 인상 요인이 발생한 춘천 등 4개 지역은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용 기본요금도 용역 결과 52.6%(5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용 CNG 공급비용은 CNG차량 증가 및 휘발유, 경유 등 타 연료와의 가격 형편성 문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역 추천안 중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24% 만큼 인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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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원주 지역은 인하, 춘천, 강릉, 동해, 속초 등 4개 지역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하요인이 발생한 원주지역은 용역(안)대로 공급비용을 인하하고, 인상 요인이 발생한 춘천 등 4개 지역은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용 기본요금도 용역 결과 52.6%(5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용 CNG 공급비용은 CNG차량 증가 및 휘발유, 경유 등 타 연료와의 가격 형편성 문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역 추천안 중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24% 만큼 인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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