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경매로 집 산다고? 난 공매로 땅 산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소액 투자 가능 ‘공매’

지역내일 2012-11-29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매시장은 활황이다. 요즘엔 아파트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며 전세값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이 많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지난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진행 건수가 3천 건을 기록해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177건 이후 8월 2,593건, 9월 2,548건, 10월 2,854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 태인은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도 지난 1월 570건에서 10월 950건으로 66.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입찰자는 연중 최고치인 1,622명을 기록했다. 1월 938명, 2월 944명 등 연초 월 평균 900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강원도는 경매물건 증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낙찰률은 높다. 지난 10월 낙찰률은 60.6%로 전달(39.7%)보다 크게 상승했고 지난 해 동월(41.5%)보다도 19.1%p나 올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매’ 틈새 재테크로 인기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진행된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려면 법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우선 확인한 후 법원을 직접 찾아가 입찰에 참가한다.
법원 경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틈새에서 새롭게 관심을 끄는 것이 공매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물건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등의 자산을 개인이나 기관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공매라 한다. 국가기관이 부실기업과 은행 정리과정에 취득한 유입자산이나 금융기관이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담보로 잡은 물건도 공매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을 받아 진행한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법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누구나 손쉽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비드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공고, 물건ㆍ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입찰ㆍ계약ㆍ등기 등의 공매 낙찰과 관련된 제반 절차도 온라인 상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다.
경매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공매는 매각 절차가 투명하고, 세금과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인터넷으로 입찰 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열람이 쉽다. 입찰보증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유찰됐을 때도 지정된 계좌로 자동 환불해 준다.


경매와 다른 점 꼼꼼 체크
경매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낙찰받기도 쉽다. 유찰도 많아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올 10월말 현재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은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 온비드 거래 부동산은 3,000만원 이하 물건이 전체의 52%에 달했고, 500만원 이하 물건도 8,967건으로 14%나 됐다. 하지만 물건 수가 적기 때문에 경매와 비교해 선택의 폭이 좁다. 주택보다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구입에 유리하다.
경매는 대부분 특정 매각일에 법정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기일입찰 방식인 반면 공매는 일정한 입찰 기일을 정해 별도로 정한 개찰기일에 개찰 후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기간입찰 방식이다. 입찰보증금도 경매는 최저입찰가액의 10%, 공매는 매수희망 금액의 10%를 낸다. 또 경매는 유찰되면 최저입찰가가 이전 최저입찰가의 20%로 감액되지만 공매는 10%씩 낮아진다.
압류물건과 국유재산 등이 많기 때문에 법원경매와 달리 근저당이나 임대차 등의 권리관계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법원 경매는 인도 명령을 통해 임차인 등을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없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직접 해야 한다.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100% 본인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과 현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응찰해야 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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