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8일부터 150㎡(45평)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8일부터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영업장 넓이 100㎡(30평) 이상인 업소는 2014년, 이보다 작은 소규모 업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만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는 식당 외에 술집과 커피전문점도 금연 구역에 포함한다. 공항·여객부두·철도역 등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도 금연구역에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천명 이상 수용할 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게임방과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9월 범어사 등 21곳 목조문화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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