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ㆍ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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