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건물을 둘러본 매수인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매도인은 그 동안 자신이 진행한 재판을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기려고 했더니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건물 명도는 책임지고 해 주시는 조건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건물명도 소송의 청구권원은 소유권이다.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청구권원이 없기 때문에 청구기각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 중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승소할 수 있다.
즉, 원고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매수인이 귀찮다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대신 소송을 할 수는 없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받은 다음 매도하는 수밖에 없다.
승소판결을 받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매수인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의 원고는 기존의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판결서를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다. 반대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다음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데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권리승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권리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매수인이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해 준다. 판결 이전에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판결 이후에 승계한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판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원래 사망한 사람이 원고가 된 판결은 무효이지만 소유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자식들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의 효과를 승계하려고 하면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재판 중에 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지만 재산의 처분과 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판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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