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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분배(1)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기로 했다. 어느 날, 큰 사슴을 발견한 세 짐승이 서로 협력하여 사냥에 성공했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말했다. "먹이를 나눠야지· 배가 많이 고프군." 당나귀는 사슴을 똑같이 삼등분했다. 이 모습을 본 사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으르렁거리더니 당나귀를 죽여 버리고 말았다. 사자는 다시 여우를 보며 말했다. "이제 자네 차례군. 사슴을 나눠야지·" 처참하게 짓이겨진 당나귀의 시체를 힐끔 쳐다본 여우는 자기 몫은 한 입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백수의 왕 사자에게 바쳤다. 사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분배를 꽤 잘하는군. 누구에게서 배웠나·" 그러자 여우는 다시 죽은 당나귀를 슬쩍 쳐다보며 대답했다. "개념 없는 제 친구에게서 조금 전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 쪽 씩 나누어 주어라.”-성경 열왕기에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가질 때는 늘 다툼이 뒤따른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재벌가 자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선친의 유산을 더 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공정한 분배는 없는 것일까·폴란드 수학자 슈타인하우스는 공정한 분배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연구하였다. 슈타인하우스는 공정한 분배를 N명이 있을 때 N명 각자가 자신이 생각한 전체 가치의 적어도 1/N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단, 공정한 분배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서로가 사이가 좋아 서로를 잘 이해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늘 이런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분배라는 단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읽는다면 상대방을 배려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말하는 공정분배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3회에 걸쳐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예시 문제서현이와 준호는 주말에 피자를 시켜먹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자가 조각나지 않은 상태로 배달됐다. 각자 잘라서 먹다간 먹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애초에 피자를 반으로 나누어 각자의 몫을 미리 정하고 먹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피자를 나누어야 서로가 만족하게 피자를 나눌 수 있을까· 공정한 분배는 분배 대상이 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피자나 케이크와 같이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분할선택법’, ‘고독한 분할자 방법’, ‘마지막 감축자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이 조각으로 나누면 원래 가치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봉인된 입찰법’을 사용한다. 분할선택법분할선택법이란 한 사람이 나누고(분할자) 다른 사람이 선택을(선택자) 하는 방법이다. 나누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피자를 두 조각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면 선택자는 나누어진 두 조각 중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조각을 차지할 것이다. 선택자가 차지한 나머지는 당연히 분할자의 몫이 된다. 분할자는 처음에 피자를 나눌 때 어떤 조각이 자신의 것이 되는지 만족하게끔 조각을 나누기 때문에 어떤 조각을 차지하더라도 불만이 없다. 두 사람 다 만족하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 걸음 더위 문제에서 피자를 시킨 사람이 세 명이라면 어떻게 피자를 분배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함에도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있다. 논리적 사고력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는데서 길러진다.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잠깐이라도 풀이를 시도해 주길 바란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법이다. 궁금한 점은 아래의 메일이나 블로그를 활용해 주기 바란다. E-mail:istiger@hanmail.netBlog:http://blog.daum.net/istiger 진광고등학교 교사 신인선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재판 중에 재산매각이 가능한지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건물을 둘러본 매수인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매도인은 그 동안 자신이 진행한 재판을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기려고 했더니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건물 명도는 책임지고 해 주시는 조건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건물명도 소송의 청구권원은 소유권이다.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청구권원이 없기 때문에 청구기각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 중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승소할 수 있다. 즉, 원고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매수인이 귀찮다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대신 소송을 할 수는 없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받은 다음 매도하는 수밖에 없다. 승소판결을 받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매수인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의 원고는 기존의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판결서를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다. 반대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다음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데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권리승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권리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매수인이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해 준다. 판결 이전에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판결 이후에 승계한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판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원래 사망한 사람이 원고가 된 판결은 무효이지만 소유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자식들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의 효과를 승계하려고 하면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재판 중에 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지만 재산의 처분과 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판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뇌의 병,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은 뇌의 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알코올 문제가 의지력 부족이라든가 도덕관 문제로 보는 수가 많으나, 분명히 뇌 기능의 문제이다. 흔히 쾌감 중추라고도 하는 뇌의 보상 중추 체계와 회로,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신경화학적 기전의 병적 변화이다. 병적으로 쾌감과 보상을 추구하는 기전이 알코올중독의 잦은 재발 촉발의 이유이다. 쾌감이라는 보상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퍽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인간 행동 특성이다. 어떤 형태로든 행복해지기 위하여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터에 나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러한 보상 추구가 지나쳐서 강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집착하다보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져버린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생활의 다른 영역까지 침해하여 결국 그 개인의 모든 삶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꼴이 된다. 이쯤 되면 이를 중독이라고 하고, 중독적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쾌감을 주지 않는다. 중독적 행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무기력해진다. 이제는 쾌감이 아니라, 불쾌와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중독적 행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버린다. 무언가 부정적인 결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끊어보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술이든 담배든, 또는 도박이든 게임이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일단 중독이 되어버린 후에는, 끊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쾌감을 주지도 않고 아무런 이득이 없이 해악만 남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자신이 무언가 모자란 사람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다. 아무 것도 모르는 가족들의 좌절감은 더욱 크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씩이나 맹세를 하고 나서도 이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전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제일 큰 문제는 알코올중독은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중풍으로 반신마비가 왔다고 바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장기간에 걸쳐 회복을 노력 한다. 뇌의 병이라 하루아침에 나을 수는 없을지라도, 꾸준히 재활을 위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알코올중독이 뇌의 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굳은 의지나 단호한 결심으로 술을 끊겠다는 수가 흔하다. 그러다가 몇 번 실패하면 이내 포기해버리는 수도 적지 않다. 알코올중독의 기반은 병적인 쾌감 추구라는 뇌의 신경화학적 문제이다. 알코올중독 문제를 극복하려면, 뇌의 질환이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합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잘 알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처한다면 번번이 재발만 이어질 뿐이다. 강원알코올상담센터 신정호 소장(연세 원주의대 정신과 교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횡성군, 국가하천 유지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횡성군 국가하천인 섬강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평가 결과 횡성군이 강원도 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 포상과 인센티브 2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횡성군은 국가하천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을 실시해 홍수예방에 힘써왔다. 이번 평가에서 시설물관리 및 예산집행률, 하천 점검, 조치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하천 내 퇴적구간을 준설하여 관내 도시계획도로 성토재로 사용해 예산절감효과 및 재해예방에 큰 성과를 보여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횡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협약식 경찰서와 교육청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CCTV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구축된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통합관제센터 구축 협약식과 완료보고회를 가진다.고석용 횡성군수와 유진규 횡성경찰서장, 허윤구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356대의 카메라의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여성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6일 개회 원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15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춘자)를 열어,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개회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원주시 시정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또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의안과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정치후원 기탁금 선관위 전달식 개최 원주시는 지난 9일 원주시청에서 정치후원 기탁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년도 원주시청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공직자 500여 명이 전년도 대비 무려 41% 상승한 4천5백여만 원을 모금했다.정치후원기탁금이란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을 모금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농지 주택 구입 자금지원 확대하고 전원마을조성은 쉽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1년 들어 1만 가구를 넘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8,706가구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기반 강화’를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동반가족(1~2인)을 고려할 때 156~312만명이 귀농귀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베이비붐 세대(713만명)의 약 10~20%가 귀농귀촌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과거에는 도시생활의 경제적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은퇴 후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생활 등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귀농귀촌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주 목적이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해졌다. 농식품부가 작년 귀농귀촌 세대주들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하가 75.3%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의 관심이 높았다. 또 과거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이 많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농업창업을 통해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여유있는 층의 전원생활 동경도 귀농귀촌자층을 두텁게 하고 있다. 작년 귀농귀촌자가 가장 많았던 강원도의 경우 농업을 위한 귀농보다 귀촌 비율이 70.3%로 높아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반영했다. 최근 서울서 ‘2012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를 개최한 강원도청 농업정책과 최병석 계장은 “행사장을 찾아 상담을 하고 간 귀농귀촌자들은 의외로 연령이 낮았고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이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한다. 퇴직 예정자 ‘귀농창업·주택구입 융자’ 가능이렇듯 귀농 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섰다. 기존 귀농귀촌 지원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다. 우선 귀농귀촌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전담팀·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 예정자와 귀촌인을 제외했던 ‘귀농창업·주택구입 융자’ 대상 기준을 완화해 퇴직예정자나 귀촌인에게도 자금융자를 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해 농지구입을 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지만 도농복합지역(화성시 봉담읍 등 594개) 거주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규모도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로 완화했다. 또 농어촌체험마을·폐교를 활용해 귀농귀촌인들의 임시거주 또는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26개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특히 고용부의 워크넷, 새일찾기 프로젝트(취약계층 직업 알선)와 연계해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알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년 서울에 귀농귀촌교육장 마련 각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원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내년부터 서울지역에 귀농귀촌교육장을 개설해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엑스포를 통해 귀농귀촌지로서 강원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귀농귀촌자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김황식 총리는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내가 사는 전원주택은 언젠가 펜션이 된다”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다보면 도시 손님 맞을 일이 많다. 친구에서부터 친지까지 수시로 찾아오고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렀다 간다. 간단히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숯불에 고기 한 점 구워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룻밤을 묵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도시에 살다 전원주택 짓고 시골로 온 전원생활자들 중에는 이러한 손님들을 맞는 일로 지치는 사람들도 있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나 친지도 몇 년에 한두 번 정도야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시골생활의 재미와 활력소가 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다니러 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것도 큰 짐이 된다. 특히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에게는 손님 치르는 것도 큰 스트레스가 된다. 머물렀던 손님이 청소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면 그나마 괜찮지만 뒷생각 없이 어질러 놓고 가면 화까지 난다. 애지중지 가꾼 정원이 망가지거나 소중히 다루던 물건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많이 속상해 한다.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드는 집들 중에는 어느 날 펜션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처음부터 굳이 펜션을 할 생각이 아니었지만 몇 년 살며 손님을 맞다보니 자연스럽게 펜션으로 변하는 것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 자연스럽게 펜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하면 시골생활을 하며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펜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내가 사는 집이 언젠가 펜션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 짓기 계획하는 것이 좋다. 손님이 왔을 때는 주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방을 꾸며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된 집에 살면서 짬짬이 운영하는 펜션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평소에는 전원주택으로 이용하다 휴가철이나 손님이 온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펜션처럼 활용할 수 있고 수입도 짭짤하다. 그래야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부담스럽지 않고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도 있다. 생활비에 보탬도 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도내 전세시장 상한가 이어져 강원도내 아파트 전세시장의 상한가는 계속되고 있다. 11일 KB국민은행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도내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은 전 주 대비 0.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0.3%, 강릉이 0.1% 각각 상승했고 원주는 변동이 없었다. 춘천과 강릉은 지난 달 마지막 주에도 각각 0.3%, 0.1%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2주째 크게 올랐다. 반면 11월 첫째 주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0’을 기록, 지난 달 첫째주 0.1% 하락한 이후 4주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