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광역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교육재원 부족으로 무상급식지원ㆍ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ㆍ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시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
시교육청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 5986억원이며 이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원을 포함 5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어 시에서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2011년분 법정전출금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통보한 2012년 법정전출금 전출 계획 2,251억원(7월말기준) 중 950억만을 전출해 1301억원이 전입되지 않았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728억원 중 1156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총 3097억원이 미전입된 상태다.
이러한 인천시의 계속되는 법정전출금의 미전출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0,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시 적자 결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2012회계연도도 적자 결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적게 걷혀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분 중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의 2011년 징수액은 4222억원이나 실제 전출액은 3424억원으로 798억원을 과소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교육채 발행까지 할 정도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시의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없을 경우 9월부터는 실질적인 자금 결손이 발생되어 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물론 무상급식지원ㆍ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 예산삭감과 교육협력사업 중단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지원과 같이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키로 한 협력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시각의 변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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