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식 -2012년 10월 3주

지역내일 2012-10-19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으로 지정
서초구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난 10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는 건물뿐만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간접흡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더라도 바로 옆에 점포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창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주변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절대공감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며,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및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거해 10월 15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178개소와 유치원 23개소 등 총 201개소의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2월말까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나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 치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 실시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와 일정금액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구강건강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보건소 구강보건실(02-2155-8109)에서 접수를 받는다.
치과주치의 사업에서는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뿐만 아니라 치료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예방진료는 보건소 치과에서 진행하며, 구강질환 치료는 서초구  관내 지정 치과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치료범위 및 금액은 서초구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에서 구 예산에 따라 결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치과 1차 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예방교육, 구강질환 치료 등 포괄적 치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기부터 발생률이 높고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치과질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예방중심의 관리를 무상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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