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중 매매금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779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13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높여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11건으로 과태료 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거래내역서 미제출 2건, 소명자료 미제출 2건 등 허위신고는 모두 15건이었고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는 115건이었다. 증여의심 대상자 등 12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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