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대수 1.3배 확보해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지역내일 2012-10-19
원주시는 2012년 10월 12일자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 시 경쟁계약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50%를 감면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시 법정 대수의 1.3배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허가대상 도시생활형 주택(원룸)은 세대 당 0.7대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1997년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던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민영주차장 요금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 지역의 경우 현재 30분 기준 500원에서 600원으로,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금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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