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고용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실업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달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 기간 자진 가입 권유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보험가입을 성립시키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 mwel.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1588-0075) 문의.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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