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또 다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5월,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입법예고했으나 도민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학급 수 기준 교원배치 기준 삭제를 통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학급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급수 기준 교원배치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과부의 개정령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핵심은 학급당 교원수 배치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수, 보직교사의 수, 교감 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면 학급당 교원배치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서 법적 기준 대비 교사확보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교원 배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각급학교의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등의 배치 기준도 삭제되어 이들 교사의 배치에도 큰 차질을 빚음으로써 도?농간의 교육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과부는 지난 5월,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입법예고했으나 도민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학급 수 기준 교원배치 기준 삭제를 통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학급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급수 기준 교원배치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과부의 개정령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핵심은 학급당 교원수 배치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수, 보직교사의 수, 교감 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면 학급당 교원배치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서 법적 기준 대비 교사확보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교원 배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각급학교의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등의 배치 기준도 삭제되어 이들 교사의 배치에도 큰 차질을 빚음으로써 도?농간의 교육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