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정한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인천대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또 10개 군·구청이 금연구역으로 조례 제정할 예정인 월미공원 등 29개 공원, 버스정류장 1200여곳, 학교정화구역 50곳에서도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 전담인력 확보 시까지 보건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7개조(3인 1조)로 편성된 임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면서 “시민의식 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지도를 병행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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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 전담인력 확보 시까지 보건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7개조(3인 1조)로 편성된 임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면서 “시민의식 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지도를 병행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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