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얼마전 직장에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요?
A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대상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유선신청 :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신청기한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하는 월의 전월 15일까지로, 납부금 선납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액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금 선납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액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할인해 주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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