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와 시의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추가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법인 공모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내부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과부류(채소·과일) 법인을 현재의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월 30일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고가 나가자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토론회에서 법인 추가지정은 도매시장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시의회가 도매시장 조사특위를 구성 중인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법인 모집공고를 낸 것은 민심을 이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청과부류 법인 적정수를 3개에서 2개로 바꾸는 내용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은 “당초 시장 개설허가 과정에서 청과부류는 2개 법인을 적정수로 설계됐는데 관련 조례에 법인 적정수를 3곳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9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공모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8일 접수 마감결과 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법인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2개 업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농수산물시장 조사특별위원회는 “한 업체가 공고일 하루 전 법인명과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등 정황으로 미뤄 내부정부 사전 유출의혹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에 응모한 부천시 원미구 ㅇ청과는 공고 하루 전인 8월 29일 건설업에서 농산물 수탁 판매업 등으로 사업목적과 법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만 설립돼 있고, 법인 지정 시 다른 사업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사전 정보유출은 절대 없었으며 자격조건 등의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대로 법인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어서 시의회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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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과부류(채소·과일) 법인을 현재의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월 30일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고가 나가자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토론회에서 법인 추가지정은 도매시장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시의회가 도매시장 조사특위를 구성 중인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법인 모집공고를 낸 것은 민심을 이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청과부류 법인 적정수를 3개에서 2개로 바꾸는 내용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은 “당초 시장 개설허가 과정에서 청과부류는 2개 법인을 적정수로 설계됐는데 관련 조례에 법인 적정수를 3곳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9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공모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8일 접수 마감결과 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법인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2개 업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농수산물시장 조사특별위원회는 “한 업체가 공고일 하루 전 법인명과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등 정황으로 미뤄 내부정부 사전 유출의혹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에 응모한 부천시 원미구 ㅇ청과는 공고 하루 전인 8월 29일 건설업에서 농산물 수탁 판매업 등으로 사업목적과 법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만 설립돼 있고, 법인 지정 시 다른 사업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사전 정보유출은 절대 없었으며 자격조건 등의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대로 법인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어서 시의회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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