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도 공직 상실

지역내일 2012-09-20

 


서울의 모 국립대학교수가 정부기관 발주공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뇌물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뇌물 받은 것을 인정하였다. 만약 1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판부에서 선고유예의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탄원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선고유예 판결은 재판장이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재판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선고유예가 훨씬 약한 것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0년 3월  22일 법이 개정되면서 뇌물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변경되었다.
이제는 뇌물죄가 인정되는 이상 개전의 정이 현저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뇌물을 100만원이라도 받은 것이 인정되어 기소되면 무조건 공직을 잃게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즉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당연퇴직 처리된다. 단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뇌물의 액수에 따라 법정형도 가중처벌되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50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반드시 실형 3년6월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4900만원을 받은 경우와 5000만원을 받은 경우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만큼 크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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