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 30개 직종에 속한 계약제직원 중 전환제외 사유 해당자를 제외하고 97.8%가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도교육청이 계약제직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원에 따라 각각 교육장과 기관(학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해 이뤄진 성과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해 30개 직종을 각급 기관(학교)장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도록 추진한 바 있으나, 교육정책의 결정권이 없는 학교장이 사용자임에 따라 6월 30일 기준 무기계약 전환 성과가 당초 계획인원의 61%로 미미했었다.
2012년 10월 1일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 30개 직종에 근무하는 계약제 직원은 총 4828명으로, 이 중 2012년 5월 이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 2854명을 제외한 추가 전환 대상자 1974명 중 1932명(97.8%)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도교육청은 계약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교육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올해 총 52개 직종 중 30개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해 우선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실무원, 방과후 돌봄전담사 등은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업무의 지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상 직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과 전문성 신장이 강원도 교육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교과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소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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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월 도교육청이 계약제직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원에 따라 각각 교육장과 기관(학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해 이뤄진 성과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해 30개 직종을 각급 기관(학교)장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도록 추진한 바 있으나, 교육정책의 결정권이 없는 학교장이 사용자임에 따라 6월 30일 기준 무기계약 전환 성과가 당초 계획인원의 61%로 미미했었다.
2012년 10월 1일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 30개 직종에 근무하는 계약제 직원은 총 4828명으로, 이 중 2012년 5월 이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 2854명을 제외한 추가 전환 대상자 1974명 중 1932명(97.8%)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도교육청은 계약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교육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올해 총 52개 직종 중 30개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해 우선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실무원, 방과후 돌봄전담사 등은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업무의 지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상 직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과 전문성 신장이 강원도 교육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교과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소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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