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올 연말까지

지역내일 2012-10-25
부천시는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1%로 감면하는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알렸다. 이번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및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원 이하는 4%에서 2%로이다. 또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의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미구의 경우는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천시 부동산분 취득세 총 징수액 888억 원 중 64%에 달하는 571억을 징수해 전년 동기 478억 보다 19%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8716건 보다 적은 7006건에 불과해 19%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3·22 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취득세 세율이 50% 증가한 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인해 거래건수는 감소한 결과다.
원미구청 세무과 측은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기간이 2012년 말까지 3개월여에 불과해 아쉽지만 주택 구입 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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