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CCTV 안내판 설치 안내 계도 캠페인에 주부모니터단이 활동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 시행되었으나, 사업자의 인식부족에 따른 법령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 설치 시 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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