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가을철 각종 축제 행사로 인해 광고물 정비·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설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광고주에 대하여 관·경 합동으로 10월 3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도로·인도에 부착·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등)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및 이륜차를 이용한 일수·대출관련 업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광고주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시대 사용 문의 : 761-2743(강원도 광고협회 원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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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도에 부착·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등)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및 이륜차를 이용한 일수·대출관련 업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광고주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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