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 행정국장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으며,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홍열·전병선·신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을 제시했다. 김홍열 의원은 “FTA로 어려운 농가 지원 등 행정부터 제대로 챙길 것”을 주문했으며 전병선 의원은 “불법광고물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 줄 것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신수연 의원은 “상하수도사업본부내 하수 관련부서의 증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먹는 물 검사’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병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 행정국장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으며,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홍열·전병선·신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을 제시했다. 김홍열 의원은 “FTA로 어려운 농가 지원 등 행정부터 제대로 챙길 것”을 주문했으며 전병선 의원은 “불법광고물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 줄 것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신수연 의원은 “상하수도사업본부내 하수 관련부서의 증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먹는 물 검사’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병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