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여러 유형의 관할구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 하고 있는 각종 구역제도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한다. 국가기초구역은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구역에 통일된 구역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의 상호완성을 높이는 제도다.
횡성군은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도면 및 각종 자료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고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횡성군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문을 게시하여 기초구역설정안에 대한 주민과 지방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동안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로 제출하면 11월 15일까지 횡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심의 승인하여 12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횡성군에서는 통보된 기초구역을 12월 21일 전국동시고시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법적효력을 완성한 국가기초구역은 2013년 각 기관별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본격 사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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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도면 및 각종 자료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고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횡성군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문을 게시하여 기초구역설정안에 대한 주민과 지방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동안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로 제출하면 11월 15일까지 횡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심의 승인하여 12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횡성군에서는 통보된 기초구역을 12월 21일 전국동시고시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법적효력을 완성한 국가기초구역은 2013년 각 기관별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본격 사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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