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통발의: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박교상)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에 이어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은 지난 6월경 환경미화업무 외주화에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당시 구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1인시위와 함께 가두서명을 전개하였으며,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의원은 7월 진행된 추경예산심사 기회를 빌려 ‘외주화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대행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의 직영 업무로 규정하면서 이 가운데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2014년 1월 1일 재 직영화하도록 하며,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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