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주변 흡연 과태료 10만원
범어사 등 21곳 금연구역 지정… 지자체별로 이달 말부터
부산지역 목조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 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이달 말부터 화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목조문화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6일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사찰 등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 지정 목조 문화재 21곳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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