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부산시, 구·군 … 28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정희 리포터 swt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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