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법공방을 벌여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담당자 22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법,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공사비나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에는 소홀해 납부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지 못했다.
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이나 운동시설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시는 동아리회원들이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충청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중 일부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해 지난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다섯달간 개정 세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분석, 실무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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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담당자 22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법,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공사비나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에는 소홀해 납부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지 못했다.
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이나 운동시설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시는 동아리회원들이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충청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중 일부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해 지난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다섯달간 개정 세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분석, 실무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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