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0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에 대한 도교육청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르면, 교과부 처분이 근거법령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할 뿐, 교과부의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교과부 훈령 또한 법령이 아니므로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하여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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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르면, 교과부 처분이 근거법령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할 뿐, 교과부의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교과부 훈령 또한 법령이 아니므로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하여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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