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색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향열
1. 종중(宗中)이란?
종중(흔히 ''종친회''라고 부른다)은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는 일과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성립절차를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종중이 운영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종중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종중은 종중원들이 회비를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선산 등 종중 고유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여자의 종중원 자격
전통적으로 우리의 관습은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인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남녀평등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여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2005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여자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다만, 종중의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등에는 완전하게 남녀 간의 평등이 실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남아 있으며, 또한 종중원이 되려면 남녀를 불문하고 성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종중의 운영 및 관리
보통 종중이 성립되어 그 활동이 왕성한 경우는 종중원들이 회비 등을 각출하여 선산을 매입하는 등 종중재산을 형성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방법은 대개 종중이 만든 규약에 의거하여 종중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래에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 약화되면서 종중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종중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관심 있는 몇몇 종중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종중이 운영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종중이 갖고 있는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여자 종중원에 대한 차별문제를 원인으로 친척들끼리 재산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4. 맺는말
그러나 우리의 최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재산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나의 뿌리를 확고히 하고 혈연집단 사이의 친모도모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의미에서 내 종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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