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지도단속

지역내일 2012-09-11
전주시 완산구청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 의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27일까지 지속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 업소는 450개소(축산물 420, 농수산물 30)로 중·대형매장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재래시장, 주택가 골목 상가 등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추석성수품인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및 과일, 생선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농축산관리담당 등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미검사 및 밀도살 축산물 유통 여부, 영업장 내 축산물 진열ㆍ보관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원산지가 의심이 가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관계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기간에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허위·손상·변경표시 행위로 적발되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병행하여 농수산물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축산물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의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향후 중점 점검업소로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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