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사용공차 초과 여부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계량기 검사를 21일까지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비자동저울(상거래용)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지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등 7종으로 약 4,000여대이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행정과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3~4개 동을 묶어 지정한 장소에 순회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전 수검대상 계량기 보유자에게 수검 안내 통지를 하였다.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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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계량기는 비자동저울(상거래용)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지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등 7종으로 약 4,000여대이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행정과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3~4개 동을 묶어 지정한 장소에 순회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전 수검대상 계량기 보유자에게 수검 안내 통지를 하였다.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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