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누리 칼럼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2]

지역내일 2012-08-08

글 :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2]


#사례 : 외국인 이혼소송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남자인 B와 2009. 6. 11.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 상호 문화 차이, B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으로 서로 크게 다투어 2010. 3. 1.경 같이 살던 집을 나와 별거하다가 2011. 5. 22.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소송상 이혼 후 위자료 청구
  A가 B를 상대로 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B와 이혼신고를 한 후에,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기간 중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소송에서 소송물은 이혼이기 때문에 그 기판력은 이혼에 대하여만 미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 위자료 인정의 중요성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후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기 힘든 경우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하여 서로 이혼만 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 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되는 경우, 외국인은 한국에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강제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있다.


국적법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 ① 외국인이 한국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② 외국인이 한국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③ 외국인이 한국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던 것으로서 위 ①, ②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하고 있다(국적법 6조 2항). 


따라서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소 업무처리 관행상 종전에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위자료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간이귀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하여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키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판결문의 청구원인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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