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개 해수욕장 연안개발 완전 차단
북항·백운포·남천항 레저지원시설 허용
해운대·광안리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은 앞으로 ''해수욕장 및 모래해안''으로 규정, 해수욕장 이외 용도의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부산광역시가 연안의 난개발을 막고자 부산 해안선 431㎞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이다.
미포·청사포·구덕포를 아우르는 해운대 ''삼포길''은 관리연안구역으로 지정,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갈치시장, 사하구 삼미매립지, 송도 한진매립지, 기장군 이동마을은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 장차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산 북항과 남항·부산신항이 들어서있는 해안은 항만구역 또는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 항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북항과 남구 백운포,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수영구 남천항 등은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요트·모터보트 계류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같은 레저·관광활동 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구 오륙도와 사하구·강서구 낙동강하구 일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 해양생물 서식지 유지와 자연환경보호 정책 이외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자연 해안선을 유지하면서 연안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는 삼포길, 영도구 한국해양대(조도) 일원, 가덕도 대항공원 등 10곳의 해변을 선정했다. 연안 친수공간에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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