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2012년 새일센터 여성친화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기업에게는 1개 기업 당 총 사업비의 60% 이내(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기업 내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여성전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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