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도로상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일제정비

지역내일 2012-08-23

북구, 도로상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일제정비


 


광주시 북구가 “도로상에 불법·무단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도로상에 도시환경 저해와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 불법 지주이용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조사후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 쾌적한 거리 조성에 나섰다.


특히, 정비대상 불법시설물은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대부분이며, 한번 설치되면 장비를 동원하여 철거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되므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함께 그 비용도 설치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로상의 불법시설물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도시공해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자진정비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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